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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 총정리
아파트 청약을 계획 중이신가요? 청약 자격은 주택 유형과 거주지, 청약통장 조건, 무주택 여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!
🏠 공공분양 청약 자격
-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.
-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조건:
- 투기과열지구: 가입 2년 이상 + 납입 24회 이상
- 수도권: 가입 1년 이상 + 납입 12회 이상
- 기타 지역: 가입 6개월 이상 + 납입 6회 이상
- 세대주일 경우 우선적으로 청약 가능
-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름
🏢 민영주택 청약 자격
- 청약통장 가입 요건:
- 투기과열지구: 가입 2년 이상
- 수도권: 가입 1년 이상
- 기타: 가입 6개월 이상
- 예치금: 지역 및 주택 규모에 따라 상이 (예: 서울 85㎡ 이하 = 300만원)
- 무주택 가점제 적용: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가입 기간 등 고려
🎯 특별공급 신청 자격
- 신혼부부: 혼인 기간 7년 이내, 무주택, 소득 조건 충족
- 생애최초: 전 세대원 무주택, 5년 이상 소득세 납부
- 다자녀 가구: 미성년 자녀 3명 이상, 무주택
- 노부모 부양: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, 무주택 세대주
✅ 기타 참고사항
- 사용 가능한 청약통장: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등
- 1순위 조건 미달 시 2순위 신청 가능
- 과거 당첨 이력, 부적격 사유 등으로 제한될 수 있음
📎 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또는 LH 청약센터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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