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정보방출

2025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UP! 달라진 청약 제도 확인하세요!

by 단미313 2025. 5. 11.
반응형

2025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UP! 달라진 청약 제도 확인하세요!

 

 

📢 2025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UP! 달라진 청약 제도 확인하세요! 🏡

기다리셨던 신혼부부 주택 청약 제도가 2025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. 달라진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,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!

💖 신혼부부 특별공급, 이렇게 좋아졌어요!

  • 공급 물량 확대! (민영)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%에서 23%로 늘어납니다!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.
  •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UP! (민영, 국민)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 공급 비율이 20%에서 무려 35%로 대폭 상향됩니다!
  • 무주택 요건 완화! (공공)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무주택 요건이 폐지됩니다! 이제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어도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.

👶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더욱 주목! (출산 특례)

  • (공공)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, 청약자와 배우자 모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정하여 특별공급 기회가 다시 부여됩니다! (신혼부부, 신생아, 다자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)
  • 특히,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에도 불구하고,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'주택 처분 조건'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!

💑 혼인 이력도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! (혼인 특례)

  • (공공) 청약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여 청약 제한(재당첨 제한, 특별공급 1회 제한)을 받고 있었더라도,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청약 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습니다!

* 앞에서 본 출산 특례와 혼인 특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*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혼인 특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🏢 공공주택 일반 공급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 도입!

공공주택 일반 공급 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, '신생아 우선 공급 (50%)'이 새롭게 도입됩니다!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더욱 유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.

  • (신생아) 우선 공급 내에서 경쟁 발생 시 순위 → 지역 →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  • 여기서 신생아 기준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입니다!
  • 공공주택 일반형 (60㎡ 이하), 선택형, 나눔형은 '소득 조건'을 충족해야 합니다.

🔑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약 청약 시 꼭 확인하세요!

  •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!
  •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무주택 요건이 폐지됩니다!
  • 배우자가 혼인 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, 공고일 전 처분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청약 OK!

📝 한줄평: 2025년,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!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! 💖

 

 

청약홈 | 공지사항

#2025청약제도 #신혼부부특별공급 #신생아우선공급 #무주택요건완화 #부부중복청약 #신혼특례 #출산특례 #내집마련

 

반응형